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추어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그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5,871원 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법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