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나도빠!!
제가 약 4억 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한달에 거의 한 150만원씩 이자를 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전세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라면 원리금상환액의 40%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400만원)
따라서 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셨다면 min(150만*12*40%,400만)=4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