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 장례치른후 부조금 정산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어머님 장례이후
남매로 저와 오빠 둘인데요
어머님 명의로 들어온 부조
저의 명의로 들어온 부조
오빠의 명의로 들어온 부조
새언니 명의로 들어온 부조가 있을때
장례비 및 나머지 금액관련 어떻게 정산하고
법적으론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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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는 각자 처리하면 되며, 어머님 명의 부조는 장례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장례비용을 치른 후에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거나 비율을 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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