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회사를 근무하게 되었는데 첨에 중식지원된다고해서 갔는데 아니어서 그부분 협상해서 연봉 240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타복리후생으로 명절상여등 연 130만원은 별도 지급인데 기타복리후생을 포함해서 240만원 올린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포괄임금 운운하시면서..
기타복리후생이 연초 30 / 명절상여 각 20 / 교통비 월 5 이렇게 입니다
월 지급액은 원래 [연봉+170만원{240-70(연초30, 명절상여40) }]/12로 지급하고
명절에 20만원 추가지급
연초에 30만원 추가지급
이렇게 준다는 건데
제가 추석 직전에 입사를 했는데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추석상여는 못준다고 합니다
복리후생규정을 보여주면서...
제생각에는 3개월 기간 상관없이 상여를 주든가,
3개월간 상여를 못준다고 하면 3개월간 월 지급액을 [연봉+210만원{240-30(연초30) }]/12 이렇게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3개월 수습이라 3개월 뒤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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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상여를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으면 상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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