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금,연차수당,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전에는 연봉만 알고 들어오고, 입사 후가 되어서야 포괄임금제이며 연봉에 시간외 수당 30시간 포함, 점심식사 지원되지 않는다(본인이 사먹어야함)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시간외수당 약 56만원으로 이뤄져있고 총 월 280만원(세후, 239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제가 알고 입사한 연봉보다 기본급 기준 연봉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퇴직금은 시간외 수당 포함해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만약, 제가 4월에 연차 2개를 쓰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통상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받게 되니까 매달 받는 월급인 280만원보다 작아지게 될까요?

3. 한달에 총 239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저의 기준 시급(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점수 2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