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차한 사무실을 주거공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
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무실용과 주거용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안분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서류와 증빙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