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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정직한들쥐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 할 예정인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사무실은 없으며 음식점업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용/주거용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관계 없이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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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그 유지 및 관리비요은 법인 손금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사업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