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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잠자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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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줄여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월세를 줄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월세보다 신고를 낮게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은 비용인정을 적게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을 줄일 의도로 보여집니다. 실질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