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건물 임대 가능할까요?
현재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법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제한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임차인의 지위 및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얻지 못해 추후에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