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개봉 버즈를 번개장터를통해 구매했는데
개봉후 확인해보니 가품이었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확인 안하고 보냈다며 환불해주겠다하여 물건을보냈습니다
확인해본 판매자는 물건에기스가 있다고하며(제가볼때 도있었습니다) 자기물건이 아니라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며 언쟁하다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환불승인 해주고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자기 물건 다시보내라고 계속 보채고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도 계속 톡이 오는상태며 진짜 제가 물건을 바꿨다고 믿고있는거같은데 만약 고소한다면 귀찮아질까요
2. 수험생이라 그냥 끝내고 싶은데 제가구매한 정품가액 말고 가품가액(1/5)가격 드린다고 하고 끝내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상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귀찮은 것이 싫다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