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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69

위용있는남생이69

지급명령 이의신청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무자이고

듣자하니 채무자에게 도달후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모르고 미리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하고 제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