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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보석새94
근사한보석새94

고소 증거는 어떻게 이용되나요?

최근에 롤이라는 게임에서 대리 충전 건으로 사용자들한테 제재를 가했고,

업체들 고소까지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대리 충전 - 사용자는 업체한테 현금을 지불 > 업체는 판매자의 핸드폰으로 게임 재화 결제 > 수수료를 떼고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

이 대리 충전을 인터넷 방송에서도 많은 광고를 하였고

판매자들 또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용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롤에서는 대리 충전을 이용한 사용자에게 해당 거래가 오고간 내용과 입금한 내역을 증명하면 차액 25% 결제, 입금 내역만 증명하면 차액 35% 결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해당 거래가 오고간 내용을 증명할 경우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롤에 일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를 사용할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는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고 35% 환불해줄 테니 35퍼센트 결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35% 환불을 받고 거래가 오고간 내용까지 증명해 25% 차액을 납부한다면

사용자도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롤 운영사가 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여 차익을 실현시킨 것으로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