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높은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위장했다가 이를 취소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는 목적입니다.
헤럴드경제기사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최근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 강화해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