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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20

허위의 실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제 뉴스를 보니 서울의 몇몇 인기지역에서 실거래 신고후 몇 개월 후 취소하는 등 허위의 실거래 신고로 의심되는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위의 실거래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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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고,

    만일 사인간에 직접 거래를 하였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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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아닌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해제한 계약도 신고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전에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거래가격에 따라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 과태로 부과기준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가격 차액에 따라서 취득가액의 2~5%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이는 취득세율에 맘먹는 비율로, 10억원의 부동산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예상되는 과태료는 2천만원~5천만원에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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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 뉴스를 보니 서울의 몇몇 인기지역에서 실거래 신고후 몇 개월 후 취소하는 등 허위의 실거래 신고로 의심되는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위의 실거래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답변요지

    가. 관할 관청에서 허위신고 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허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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