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고,
만일 사인간에 직접 거래를 하였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