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1월 3일에 새로운 직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현 직장(대학교 연구소)에 문의를 하니 작년까지 급여를 받고 2022년 1월에 재직 중인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될까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중도퇴사 후 취업이 되면 현 직장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써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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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2021년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되며 이렇게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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