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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얼룩말251
따뜻한얼룩말25122.01.1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1월 3일에 새로운 직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현 직장(대학교 연구소)에 문의를 하니 작년까지 급여를 받고 2022년 1월에 재직 중인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될까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중도퇴사 후 취업이 되면 현 직장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써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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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2021년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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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되며 이렇게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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