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1월 3일에 새로운 직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현 직장(대학교 연구소)에 문의를 하니 작년까지 급여를 받고 2022년 1월에 재직 중인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될까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중도퇴사 후 취업이 되면 현 직장에 요청을 하면 된다고 써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