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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가뢰15
목마른청가뢰1522.06.08

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회사에 프리랜서 분들이 많아서 해촉증명서를 자주 발급해드립니다.

그중엔 중복 발행도 있고 전에 발행해드렸던 증명서와 기간이 중복되어 발행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잦은 해촉증명서 발행이 추후 회사에 문제 될까요?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사실도 맞는걸까요?

만약 저희 쪽에서 해촉증명서 발행을 못해드리면 프리랜서 분들은 건보료 감면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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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해촉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측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행의 경우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촉증명서를 발행한다

    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장에 해촉증명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분들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민법상 도급 계약 등에 의한 것이라면 해촉증명서 발행이 의무가 아닐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건보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중엔 중복 발행도 있고 전에 발행해드렸던 증명서와 기간이 중복되어 발행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잦은 해촉증명서 발행이 추후 회사에 문제 될까요?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사실도 맞는걸까요?

    만약 저희 쪽에서 해촉증명서 발행을 못해드리면 프리랜서 분들은 건보료 감면 못받는걸까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적용대상이 아닙ㄴ다.

    다만 형식상 프리일뿐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청구할경우 사용증명서 발급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기재사항만적어서 송부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이 해촉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해촉증명서 발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기존에 발급된 내역 등을 잘 확인하셔서 발급하심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따른 해촉증명서 발급은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