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서로 작성된 것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 보다 신뢰를 담게 되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 가운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