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범죄행위인가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서나 서류 등의 형식이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서나 서류의 형식이나 내용을 바꾸는 행위들 가운데 '위조'와 '변조'의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사문서 변조의 의미는 다음 판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판결요지】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즉,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권한없이 B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 위조이고, A가 B명의의 문서에 작성인은 B로 놔둔채 작성일을 바꾸는 것이 변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 나 유가 증권 등의 위조범죄와 변조 범죄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다.
위조의 경우는 권한 없는 자가 그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일정한 문서 또는 유가 증권을 만드는 행위를 위조라고 합니다.
반면 변조는 이미 권한 있는 자가 만든 문서 또는 유가 증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주주명부에 A라는 주주의 주권이 500주라고 기재한 것을 500주에서 1500주라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조는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서류를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조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주로 나뉘는데, 유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무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유형위조는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무형위조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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