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률을 찾아보면 근거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공문서]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문서]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