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죄가 있잖아요. 근데 공문서와 사문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요. 공문서와 사문서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그대로 공문서위조는 공무원이 발급해주는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이고 사문서위조는 은행같은 곳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위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구분하는 것은

    위조한 서류가 어떤 성격의 서류인가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 혹은 가족증명등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가 될 것입니다.

  • 이는 법률을 찾아보면 근거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공문서]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문서]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