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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0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로 작성된 것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 보다 더 큰 신뢰를 담게 되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더 엄히 처벌한다고 합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 가운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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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형위조는 문서위조죄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 증권을 작성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형위조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전혀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위조는 대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문서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로 공무와 관련하여 허위공무서 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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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유형위조는 "권한없는 사람다른 사람 명의문서 또는 유가 증권제멋대로 작성하는 ."를 말하며, 무형위조는 "문서의 작성권한자가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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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위조는 문서의 내용의 진실과 무관하게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위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법은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유형위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형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형법은 유형위조의 경우에는 ‘위조’라는 용어로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허위작성’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형위조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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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문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형위조는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위조는 유형위조를 의미하며, 무형위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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