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형위조는 문서위조죄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 증권을 작성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형위조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전혀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위조는 대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문서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로 공무와 관련하여 허위공무서 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