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준공된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몇몇분과 함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이 가능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2/3이상이 첨부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