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추진이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준공된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몇몇분과 함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이 가능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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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2/3이상이 첨부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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