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는 딸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딸(=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결정,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여부, 채무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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