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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
초록별20.12.31

증여세 계산시 과세표준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어머니명의로 되어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아파트가격이 2020년1월1일자로 공시가격이 9천만원이구요 두달전만해도 실거래가는 1억4천만에서 1억8천만 이었는데 이번달은 1억6천만에서 1억9천3백만이에요저는 무주택자이면서 증여받을려고하는 아파트에 10년넘게 실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형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재산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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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거래가 있는경우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부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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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거래가격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존재한다면 증여일과 더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원(10년 증여분 합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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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인데,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수, 같은 층수(혹은 유사한 층수)의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중 실거래 가액을 주로 평가액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간 내 증여재산의 가치가 폭등한다면 세무서에서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금액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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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실거래가가 있다고 하셨으니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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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거래가라고 하신부분이 다른 층수의 아파트 실제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면적, 공동주택가격 등을 두루 살펴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 한 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일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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