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거래가라고 하신부분이 다른 층수의 아파트 실제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면적, 공동주택가격 등을 두루 살펴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 한 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일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