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를 이용할때 kyc 인증시 주민등록증을 전부 요구하는 경우 kyc인증에 통과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분실신고 후 재발급 해서 발급일자를 바꾸는 것으로 유출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