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제출할수 있으며
법원이 제출을 요구할때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작성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준비서면을 한두번 정도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사건이나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준비서면을 수십번씩 제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