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이득금의 소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요. 제가 원고입니다. 준비서면 작성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은 한번만 내면 되나요? 피고가 준비서면 한번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 원고가 작성하는 준비서면의 내용은 소장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 또는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에서 나의 주장을 말하는 것인데
제출해야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제한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경우 소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면
준비서면 제출을 안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 하거나
소장에 진술된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제출한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