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에 매도를 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 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도를 그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금지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냥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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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도의사를 전달하셔야합니다.
임차인은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될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지 물어보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에게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할때 집을 봐야 할 경우 말을 안한다면 보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대출이 금지된다기보다는 보증금이 선순위 상태에서 대출 해줄 금융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은 해도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부동산관련법에는 없지만 집을 보여줘야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 안보고 산다고 하여도 추후 임대인이 바뀌면 연락처를 알려줘야해서 알게 될 텐데 미리 고지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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