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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전세계약 후에 매도를 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 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도를 그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금지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냥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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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희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정희 공인중개사22.09.04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도의사를 전달하셔야합니다.

    임차인은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될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지 물어보고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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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할때 집을 봐야 할 경우 말을 안한다면 보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대출이 금지된다기보다는 보증금이 선순위 상태에서 대출 해줄 금융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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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은 해도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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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부동산관련법에는 없지만 집을 보여줘야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 안보고 산다고 하여도 추후 임대인이 바뀌면 연락처를 알려줘야해서 알게 될 텐데 미리 고지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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