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매도 전 후에 매도 사실을 고지해야 할까요? 만약 고지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매매무효 소송같은 것은 취할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매가 되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지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면 이의제기를 통해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매매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고지하지 않아 월세가 잘못 전달되는 등의 문제는 외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