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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5.31

전세나 반전세 임차인을 구해 놓고 집을 팔 수 있나요?

전세나 반전세 임차인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2년 즉 계약기관 경과하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 전세나 반전세 임차인에 양해를 구하고 집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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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집을 팔아야한다면 임차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새로사신분한테 승계가 되기때문에 기간은 보장되는지 단지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어쩌실런지 모르겠네요

    잘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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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중에서 주택을 매도하여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만큼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는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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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태로도 매도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임차인들에게도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차인 있는 상태의 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임대차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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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 가능

    2.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해지 불가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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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해를 구할필요는 없구요 매매하실때 전세나 월세보증금 차감하시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바뀔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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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매한다는 것을 미리 말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매매시 부동산은 매매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매매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해 새 집주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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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아닌경우 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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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하는 자체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매도를 하려면 매수인이 집을 봐야하기 때문에 미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두면 집을 보거나 할 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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