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 계약서는 이렇게 적혀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사장님들 cctv감시하에 매장근무 하고있습니다.이번년도에 근무지가 폐업예정인데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혹시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
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에 따른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