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 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전에는 돌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월세 임차계약 만료기간이 금년 12월31일 인데요, 제가 다음달5월20일에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저의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금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다른세입자가 금년 12월31일까지 않들어오면, 저의 계약만료 기간까지의 월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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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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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진 후 지급받거나,
그마저도 협의가 어렵가명 기존 계약기간 만혀 반환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5월20일에 계약을 만료하되,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주겠다고 약정했다면 그에 따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