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법인회사)
1. 9월22일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계산서 날짜를 8월22일로 수정발행해도 가산세 같은 게 없을까요??(현재 10월 4일 기준으로)(공급받는 자 입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10월에 8월22일날짜로 바로 발행을 해도 되나요?? 8월꺼는 9월10일까지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수정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원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원칙이지만 수정세금계산서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번은 가능합니다.
기간내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나 날짜에 대해서 착오발행한것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발행할때에 발급기한이 지날 날짜에 대해서 발행하는건은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거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