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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96
반반한하늘소9622.10.04

전자계산서 수정 발행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자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법인회사)

1. 9월22일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계산서 날짜를 8월22일로 수정발행해도 가산세 같은 게 없을까요??(현재 10월 4일 기준으로)(공급받는 자 입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10월에 8월22일날짜로 바로 발행을 해도 되나요?? 8월꺼는 9월10일까지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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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수정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원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원칙이지만 수정세금계산서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번은 가능합니다.

    기간내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나 날짜에 대해서 착오발행한것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발행할때에 발급기한이 지날 날짜에 대해서 발행하는건은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거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