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 본인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증여세 신고시에 데이타에 오류가 없는 경우 일단 신고 및 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증여재산공제 이중공제 여부, 기납부세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은 증여세 신고 이후에 하게 됩니다.
세액의 누락 등의 경우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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