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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hdi
Ehehdi23.07.06

홈택스 증여세 셀프신고했는데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증여세 셀프신고하고 접수증&가상계좌입금 표? 그거 받았는데 혹 잘못신고되었음 어떻하는지요??ㅠ따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까봐요 조금 불안해서요 ㅠㅠ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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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가 되었다면 세무서가 별도 연락이 올 것입니다. 증여재산 및 증여재산공제 금액만 잘 기재하셨다면 문제 없이 잘 신고가 되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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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후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기한 내 입금하시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신고의 내용에 오류 등이 없는 지는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것이며, 이 때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추가납부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확신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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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서를 첨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빠르면 3달, 늦으면 5년안에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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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잘못 되었다면, 나중에 세금을 덜 낸 부분이 있다면 각종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찜찜하시다면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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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접수증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접수완료되셨네요. 만일 증여세신고를 잘못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연락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에 대해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초 신고보다 세금이 더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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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 본인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증여세 신고시에 데이타에 오류가 없는 경우 일단 신고 및 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증여재산공제 이중공제 여부, 기납부세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은 증여세 신고 이후에 하게 됩니다.

    세액의 누락 등의 경우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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