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성인자녀) 5000만원까지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 아빠께서 이번에 결혼준비에 보태라고 주식 일부 팔아서 5000만원 이체 해주셨는데 증여세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이것 저것 더 찾아보다가 이걸 현금으로 체크하고 금액 적고 이체영수증(보낸사람 받은사람 날짜 금액 다 적혀있는 영수증?)과 그 밖에 서류 첨부해서 신고하면 될지 .. 혹시나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종류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고, 신고 후 첨부서류로 이체영수증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첨부파일 첨부할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에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