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5인미만 약국에서 8개월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잘렸는데 실업급여받게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처음듣는다고 그게 뭐냐고

세무사한테 다 맡기는 중이니 상관없다고

보름 기다리면 실업급여 신청해봐라 하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말은 세무사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사업주 말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 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한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 세무사가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도 세무사가 처리할 겁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보름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세무사쪽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