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차분한두더지155
차분한두더지15523.04.23

일하는 알바생 주휴수당을 몇시간이상해야 줘야하나요?

일하는 알바생을 월급을 주는데, 주휴수당은 몇시간이상 해야 줘야하는건가요? 사장이 된지 얼마되지않아 저도 잘몰라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

    법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중 하루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일요일이라고 정했을 때 알바생이 일주일만 일하였으나, 15시간 이상 일을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주휴일 전에 퇴직(토요일에 퇴직)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