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
법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중 하루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일요일이라고 정했을 때 알바생이 일주일만 일하였으나, 15시간 이상 일을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주휴일 전에 퇴직(토요일에 퇴직)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