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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갇 알바를 하기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말인지 자세히몰라서 그냥 네네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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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2.2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갇 알바를 하기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말인지 자세히몰라서 그냥 네네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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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4주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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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주5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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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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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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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 및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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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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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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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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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형태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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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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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사업주와 합의한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상적으로 "주휴일"이라고 칭합니다.

    •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지급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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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 증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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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의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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