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목 금 토 일 주4일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야간근로수당 별도) 시급 12,000원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이 알바생이 하필이면 금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하고
중간중간 목요일 금요일을 쉬야 된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하나요? 그냥 일한만큼만 주면 되는거죠?
주휴수당에 지장이 가는건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 금 토 일 주4일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야간근로수당 별도) 시급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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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22시~24시) 사이에 있다면,
1일 근로시간 5.5시간(야간근로 1.5 포함), 주4일 근로이므로
기본급 : (22시간+22/5)*4.345주*12000원=1,376,496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 1.5시간*4일*4.345주*12000원*0.5배
합계 : 한달 세전 1,532,916원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급하시고,
결근하면 해당 날짜 임금 공제 + 해당 주 주휴수당(22/5*12000원)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중 출근하지 않는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채용을 하지 말든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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