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 금 토 일 주4일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야간근로수당 별도) 시급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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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22시~24시) 사이에 있다면,
1일 근로시간 5.5시간(야간근로 1.5 포함), 주4일 근로이므로
기본급 : (22시간+22/5)*4.345주*12000원=1,376,496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 1.5시간*4일*4.345주*12000원*0.5배
합계 : 한달 세전 1,532,916원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급하시고,
결근하면 해당 날짜 임금 공제 + 해당 주 주휴수당(22/5*12000원)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