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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22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목 금 토 일 주4일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야간근로수당 별도) 시급 12,000원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이 알바생이 하필이면 금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하고

중간중간 목요일 금요일을 쉬야 된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하나요? 그냥 일한만큼만 주면 되는거죠?

주휴수당에 지장이 가는건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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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 금 토 일 주4일

    18:00 ~ 24:00 (휴게시간 30분, 야간근로수당 별도) 시급 12,000원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22시~24시) 사이에 있다면,

    1일 근로시간 5.5시간(야간근로 1.5 포함), 주4일 근로이므로

    기본급 : (22시간+22/5)*4.345주*12000원=1,376,496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 1.5시간*4일*4.345주*12000원*0.5배

    합계 : 한달 세전 1,532,916원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급하시고,

    결근하면 해당 날짜 임금 공제 + 해당 주 주휴수당(22/5*12000원)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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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중 출근하지 않는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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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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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채용을 하지 말든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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