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이 발생하나요?
알바생도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을 의무적으로 줘야되는지 궁금하고 일주일에 몇시간정도 일해야 적용을 받을수 잇나요?
알바생도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을 의무적으로 줘야되는지 궁금하고 일주일에 몇시간정도 일해야 적용을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첫 해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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