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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슈퍼맨
내꿈은슈퍼맨23.08.03

알바생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이 발생하나요?

알바생도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을 의무적으로 줘야되는지 궁금하고 일주일에 몇시간정도 일해야 적용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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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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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똑같은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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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첫 해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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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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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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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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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알바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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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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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 모두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만 적용되므로 규모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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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 입니다.

    연차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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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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