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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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넣으면 답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답변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 몇 일까지는 답변이 와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봤는데 4일인가 5일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답변이 오는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으며 만약에 민원을 넣었다면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빠르게 답이오면 7일 이내로 오는 편이고 늦으면 7일보다 더 걸리는 부분이라 봐야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민원이라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저도 민원을 넣어 봤는데 거의 답변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기억으로 7일인가 8일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이 오면 5일 안에도 올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통 7일 이내 답변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복잡한 사인이라면 이보다 더 걸립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민원 답변은 7일 이내 답변이 원칙이고

    답변이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 기간을 안내해야 하죠.

  • 어지간하면 빠르게해주는데 근무하는직원이 빠르게안하고 근무태만을보이면 엄청늦어질수도있는거라 지속적으로 넣어주면좋아요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령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한 질의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이러한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이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처리 기간은 민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