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롱이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면 답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답변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 몇 일까지는 답변이 와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봤는데 4일인가 5일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답변이 오는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으며 만약에 민원을 넣었다면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빠르게 답이오면 7일 이내로 오는 편이고 늦으면 7일보다 더 걸리는 부분이라 봐야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민원이라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저도 민원을 넣어 봤는데 거의 답변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기억으로 7일인가 8일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이 오면 5일 안에도 올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7일 이내 답변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복잡한 사인이라면 이보다 더 걸립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민원 답변은 7일 이내 답변이 원칙이고
답변이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추가 기간을 안내해야 하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령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한 질의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이러한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이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처리 기간은 민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