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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면ᆢᆢᆢᆢᆢ

반드시 답을주게되어있는거죠?만약 기간지나도 답을 안줄경우 어떤불이이익이생기나요?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기간을 도과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지침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에 대하여 응답하는 기관이 처음부터 지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원처리법에서는 답변 지연에 대하여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