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을 국내에서 하면 안될까요?
p2e게임을 국내에서 하면 안되려나요?
샌드박스나 일루비움같은 코인게임들이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P2E 게임은 게임 캐릭터,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들어 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인데,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에서만 P2E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P2E게임이 합법화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밀리고 사행성 게임만 활개할 우려가 있습니다.
1명 평가P2E게임의 경우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VPN을 활용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합법으로 볼 수는 없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p2e게임을 국내에서 해도됩니다. 다망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것이 크며 이에대한 보상이 크지 않은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컸다고 한다면 p2e열풍이 불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것은 보상이 적어서 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P2E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국 국내에서는 P2E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P2E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꽤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행 게임법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구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서 코인으로 보상받는 방식 자체가 규제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나 일루비움 같은 해외 게임은 그냥 플레이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얻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 현금화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P2E게임이 게임 산업법 상 사행성 우려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국내 IP로는 서브스가 제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NFT, 포인트 형식으로 변형 된 일부 게임의 경우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게임 산업법상 사행성 문제로 인해 P2E 게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를 통한 이용이나 코인 지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합법적으로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P2E가 사행산업으로서 규제대상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아이템을 직접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게 될경우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2E가 규제대상이며 우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P2E게임은 글로벌서비스에서 출시하고 국내에서는 VPN로 다운받아서 우회경로로 설치해서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게임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화 가능한 게임 아이템, 확율성이 있는 아이템과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면 사행성으로 간주되어 제한이 됩니다.이런 샌드박스, 일루비움 등 P2E 게임은 한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