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전 경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나요?
5월에 상가계약을 하여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몇개월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작업실로 사용 후 올해 하반기 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월에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1-6월 발생 경비는 7월 20일까지, 7-12월 발생 경비는 다음해 1월 20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전 경비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간이과세자는 1-12월이 과세기간이니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