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경비 매입세액공제 기간
간이과세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전 경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나요?
5월에 상가계약을 하여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몇개월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작업실로 사용 후 올해 하반기 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월에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1-6월 발생 경비는 7월 20일까지, 7-12월 발생 경비는 다음해 1월 20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전 경비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간이과세자는 1-12월이 과세기간이니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수취세액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에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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