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 후에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떼도 되나요?
임대사업자인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 후에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떼도 되나요?
현재 임대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이 발생했을때, 5천5백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과,
개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받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적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달라지거나, 혜택이 달라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신 건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용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받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액수,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이라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고,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하시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부동산이라면 증빙은 무엇으로 받든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은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어떤것으로 수취하시던 차이는 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도 임대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야겠죠^^ 개인주민번호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증빙자료 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격증빙 중 하나를 꼭 수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을 수취할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두개모두 수령이 가능하며 둘다 적격증빙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개인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테리어 감가상각비로 처리생각중이시면
소득세 관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역시 증빙자료는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둘다 증빙자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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