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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원앙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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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임대사업자인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 후에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떼도 되나요?

임대사업자인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 후에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떼도 되나요?

현재 임대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이 발생했을때, 5천5백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과,

개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받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적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달라지거나, 혜택이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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