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2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 18살이 되면 부모님은 한국에 없이 아기에게 한국에 입국할수 있나요? 입국할수있으면 그 체류자격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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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기가 18살이 되면 부모님이 한국에 없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기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시에는 여권과 입국 비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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