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따라서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산한다고 하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며, 국적문제는 각 국의 국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