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것인가요?
미국은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기가 미국에서 출생이 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수가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미국이랑은 법률적으로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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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따라서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산한다고 하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며, 국적문제는 각 국의 국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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