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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처사
용봉처사23.07.29

부동산 매도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밭을 매도했어요.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언제까지 내야하는건지요? 늦게 내었을때 또는 안내었을때 세무서에서 알고 무슨 조치 때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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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양도하였다면 9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세금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고는 진행하였으나 납부만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에 2.2/10000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도하신 경우 잔금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납부시점까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있는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추징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잔금 청산한 날로부터 2달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안하면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고, 신고 안한 것에 대해 가산세도 부담해야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시 양도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밭 등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8년 재촌자경 요건 미충축시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 관련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기타 필요경비 서류,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하며 법정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며,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셨다면 9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