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밭 등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8년 재촌자경 요건 미충축시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 관련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기타 필요경비 서류,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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