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차량 사고로 인한 중도해지 회계처리 문의
법인 렌트차량 사고로 인해 중도해지하여 계산서 발행되었는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정산렌트료 100,000 (vat 10,000 )
중도해지수수료 1,000,000 / 손해배상금 25,000,000 >> vat X
각각 계정과목 뭘로 처리해야 할까요..! 렌트료의 경우 임차료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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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차료와 수수료, 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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