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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무엇이 다른지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아려움을 겪을 때 활용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라는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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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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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나 전자는 회생법원을 통해, 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 재산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