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무엇이 다른지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아려움을 겪을 때 활용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라는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나 전자는 회생법원을 통해, 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 재산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