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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사고난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의 도로입니다.

신호등은 당연히 없고요

주차장이 공사중이어서 외부 갓길 차도에 주차가 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면서 갓길 바로 옆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중앙선 양쪽으로 2차선씩 있기에 갓길 옆차선 (중앙선 근처 차선) 밖에 갈길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갓길에 쫙 주차되있는 차들 옆을 지나가다가 마침 상대 차주가 문을 확 여는 바람에 제가 튕겨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상대차주 보험사가 말하길

대인은 100% 보상해준다고하는데

자전거 관련해선 9:1로 1은 양보해주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더 서행했으면 이럴일이 예방되지 안았을 거라고 하면서 9:1을 이야기 하더군요

이게 맞는 과실 비율인지 의문입니다.

단지내 사고여서 도로교통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도 하더군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도 도로 사고와 과실산정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있는지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라면 CCTV등 사고장면이 있는 영상이 있을것이며 이를 조사하여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할것입니다.

  • 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문열림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은 사고였는지, 문을 연 시점에 질문자님과의 거리와 질문자님의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개문 사고에서 100%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저 정도 과실이면 받아들일만도 하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문도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와 렌트비의 10%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